노인장기요양 등급판정 및 신청방법
노인장기요양을 원하신다면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그전에 앞서 등급판정이 어떻게 되는지, 어디에서 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 또는 대리인도 가능하니 따라 해보세요.
1. 장기요양 홈페이지 바로가기
장기요양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아래와 같이 민원상담실이 있습니다.
해당 메뉴를 선택하시면 장기요양 신청탭이 열립니다.
이곳에서 인정신청, 내역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2. 장기요양인정 및 신청방법
장기요양 인증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 및 방문조사 이후 등급판정을 거치고, 급여 등을 제공하게 됩니다.
등급이 인정된다면,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 신청을 누르시면 아래와 같이 본인 또는 대리인을 선택하고, 신청인과 관계확인 후 인정신청이나 갱신신청을 선택합니다.
이후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 노인요양시설의 입소대상자
- 장기요양 1,2등급
- 장기요양 3,4 등급자로서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시설급여를 인정받은 수급자
- 장기요양 5 등급자로 일정 사유로 시설급여를 인정받은 수급자
노인요양보호시설의 입소를 위해선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공단이 정해준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하지 않으면 등급판정이 되지 않으며, 신청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3. 노인장기요양 등급판정 바로 알기
노인장기요양 등급판정조회 또한 민원상담실 탭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인정신청 이후 등급판정결과를 조회하고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 노인장기요양 등급판정
- 1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분입니다. - 2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분입니다. - 3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분입니다. - 4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분입니다. - 5등급 : 치매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 인지지원등급 : 해당 법령에서 한정하는 노인성질병의 치매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분입니다.
오늘은 노인장기요양 등급판정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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