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저공해 조치 신청방법
코로나19가 잠잠해지는듯하니 미세먼지가 심해졌습니다. 미세먼지는 예전엔 봄가을에 찾아오는 불청객이었지만 요즘은 사계절 내내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에서는 계절 관리제를 실시해서 미세먼지를 관리하고자 합니다. 우선 공공부문에서 시작하는데요, 이에 관한 내용과 저공해 조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공공부문 계절관리제 알아보기
공공부문에서는 계절관리제를 미리 시행합니다.
공공사업장에서는 자발적 감축을 10월부터 실시하고, 공공기관 5등급 차량의 경우 운행제한을 조기 실시합니다.
또한 지하역사나 터널같은곳은 미세먼지가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일제 청소를 수시로 진행합니다.
또한 대형사업장의 자발적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드론등을 이용해 첨단 감시합니다.
민간 점검단 운여로 임 체적 감시를 동시에 시행하여 빈틈이 없도록 합니다.
2.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알아보기
수도권, 부산, 대구는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의무화합니다.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는 해당 차량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5등급 차량은 배출가스 등급제에서 배출 정도에 따라 1~5등급으로 나눈 것 중 5등급에 해당하는 차량입니다.
연료품질과 대기오염 유발물질의 함유량에 따라 구분되며 보통 노후 경유차의 경우 5등급이 됩니다.
광주, 대전, 세종, 울산은 제5차 계절 관리제부터 의무화되므로 조금은 유예기간이 있지만 시범단속을 시행합니다.
운행제한 기간은 2022년 12월부터 2023년 3월까지이며,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조치를 했다면 단속을 피할 수 있습니다.
3. 5등급 차량 저공해 조치 대상 알아보기
저공해 조치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뉘며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노후차 조기폐차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2005년 이전 건설기계
-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 차량
-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 자동차
- 지자체 발급 조기폐차 대상 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차량
- 정부 지원을 통해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차
- 저공해 엔진 개조 사실이 없는 차량
-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인 차량
2.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 대기 관리권 역법 제26조 규정에 의한 특정(노후)경유자동차 중 배출허용기준 초과 차량
- 대기관리권역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대기 관리권 역외의 지자체에 등록된 사업용 경유자동차 중 대기관리권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60일) 이상 운행하는 차량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기타 저공해 조치 대상 경유사용 건설기계 및 장비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라 저공해조치 대상 경유자동차
3. 건설기계 엔진 교체
-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 등 건설기계
4. 저공해 조치란?
저공해 조치는 노후 경유차 등에 대해 배출허용기준을 적합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말합니다.
이러한 매연저감조치를 할 때, 개인의 재산을 강제하는 것이므로 국가에서는 일정 부분 지원금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단속지역은 현재 일부에 한하고 있지만, 추후 전국단위로 단속을 하게 될 수도 있으므로 지원을 받아서 꼭 저공해 조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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