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등기소 부동산등기 열람 및 발급하는 법
부동산등기를 발급받고자 할 때 등기소를 찾거나 시군구청, 지자체를 방문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인터넷등기소를 방문하시면 쉽고 빠르게 부동산 등기를 열람하거나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 바로가기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부동산등기, 법인등기, 동산, 채권담보등기 메뉴가 바로 보이실 겁니다.
대부분 부동산 등기를 발급받으실 테니 해당 탭에서 열람, 서면발급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2. 부동산등기 열람 및 발급하기
열람하기 메뉴로 이동이 되는데, 이곳에서 발급도 함께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등기 수수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 부동산등기 열람 수수료 : 700원
- 부동산등기 발급 수수료 : 1,000원
집에서도 바로 열람이나 발급이 가능합니다. 간편 검색에 주소를 입력해 보세요.
도로명주소나 지번 모두 검색이 가능합니다. 만약 주소를 잘 모르신다면 가장 끝에 있는 지도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고유번호는 해당 부동산의 토지대장, 임야대장이 있는 경우 대장에 적혀있는 고유번호로 검색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저는 서초동의 지번을 검색했는데, 아래와 같이 지도 보기, 상태, 선택이 나옵니다.
본인이 원하는 주소의 부동산을 선택해 주세요.
전부 출력 또는 일부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 말소사항 포함 전부출력 : 말소된 사항을 포함한 모든 등기사항이 출력됩니다. 예를 들어 근저당권, 압류 등의 등기가 설정되었다가 해제된 경우도 출력되어 부동산의 연혁을 알 수 있습니다.
- 현재 유효사항 전부출력 : 등기사항 중 말소된 부분을 제외하고 현재 유효한 사항만 출력합니다. 근저당권 등기가 설정되었다가 해제된 경우 현재 부동산에 미치는 효력은 없기 때문에 제외하고 출력합니다.
- 특정인 지분 일부출력 : 신청한 명의에 대한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 권리제한등기를 검색합니다. 해당 명의인에 대한 인적사항을 알아야 합니다. 공유재산인 경우, 지분권자가 많은 경우 특정인에 대한 권리만을 검색할 때 유용합니다.
- 지분취득이력 일부출력 : 특정명의인의 지분 이전상태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지분의 이력을 공시합니다. 공유재산을 지분으로 갖고 있는 경우 지분의 이전상태를 확인하는데 용이합니다.
본인이 원하시는 등기의 유형을 선택하신 후 다음버튼을 누르시면 결제창으로 넘어갑니다.
아래 계속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부동산 등기 결제 및 출력
아래와 같이 열람의 경우 700원, 발급의 경우 1,000원이 발급됩니다.
회원가입을 하신 후 발급을 하시면 이력이 남아 관리하기가 쉽습니다.
부동산등기는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공시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우리나라는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있어 부동산 거래나 사업을 할 때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혹은 본인의 부동산에 대해서도 꼭 가지고 있어야 할 서류입니다.
지급바로 발급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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