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최저임금 및 모의계산기 사용하기
2024 최저임금 및 모의계산기 사용하기
최저임금은 많은 사람들의 생계와 직결된 중요한 이슈입니다. 2024년 최저임금에 대한 궁금증과 정보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매년 최저임금을 새로이 정하는데, 우리나라는 거의 시급 만원에 가까운 금액을 책정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은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2023년 작성된 근로계약서라도, 2024년부터는 최저임금 9860원이 적용됩니다.
이 최저임금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합니다. 그리고, 최저임금 모의계산기를 통해 좀 더 자세한 계산을 할 수 있는데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바로가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올해의 최저임금을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는 아래와 같이 시급 9,860원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월급으로 따지면 200만 원이 되는 금액이니 이 금액보다 낮게 받는다면 시급보다 못하게 벌고 있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따졌을 때의 이야기이고 복지나 휴가 등을 따져보면 정규직으로 일하는 것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모의계산기를 통해 좀더 자세하게 최저임금을 따져볼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등에 관한 것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수습기간에 대한 급여는 일반 근로자와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은 최대 3개월로 정해져 있으며, 이 기간을 초과하여 최저임금의 90% 이하로 지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2. 2024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사용하기
2024년의 최저임금을 계산할 수 있는 모의계산기를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용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4최저임금 모의계산기 사용방법
최저임금 계산기는 총 6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항목을 순서대로 입력하면 됩니다. 아래는 각 항목에 대한 자세한 설명입니다.
- 근로시간
- 소정근로시간을 입력합니다.
-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일용근로자는 일급을 선택, 대부분은 월급으로 계산합니다.
- 소정근로시간에는 휴게시간 및 연장, 야간근로시간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 근로기준법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 일반근로자: 1일 8시간, 1주 40시간
- 15세 이상 18세 미만 근로자: 1일 7시간, 1주 35시간
- 유해·위험작업 근로자: 1일 6시간, 1주 34시간
- 기본급
-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만 포함합니다.
- 제외되는 항목:
-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 연장, 야간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 유급 휴일에 대한 임금
- 상여금 등
- 기본급 외에 능력, 근속 기간에 따라 제공되는 상여금, 근속수당, 정근수당 등을 입력합니다.
- 복리후생비
- 현물이나 현금으로 제공되는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을 입력합니다.
- 기타 수당
- 임금으로 지급되는 기타 수당을 입력합니다.
- 수습근로자 여부
- 수습을 시작한 지 3개월 이내인지 여부
- 근로계약이 1년 이상인지 여부
- 단순노무업무에 종사하는지 여부
- 각 질문에 대해 예/아니오로 답변합니다.
3. 최저임금 근로시간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받기로 한 근로계약은 모두 무효입니다. 만약 최저임금을 보장받지 못했다면, 국번 없이 1350으로 전화해 최저임금 위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에도 본인이 일하고 있는 실제 근로시간을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고용노동부의 2024년 최저임금과 모의계산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금 바로 계산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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