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최저임금 계산기 사용하는 법(고용노동부)
2023년 최저임금에 관해 설명해드린 포스팅을 했습니다.
2023년에는 9,620원이라는 만원에 가까운 시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급이 맞는지 아닌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본인의 시급이 맞지 않다면 당장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될 사항일 수 도있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본인의 시급이나 주급, 월급이 적정한지 계산할 수 있을까요?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최저임금 계산기를 사용해 보시면 됩니다.
아래 간단하게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적어두었으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1.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 계산기 바로가기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계산기는 순서대로만 입력하면 간단하게 본인의 최저임금 적정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계산기입니다. 2022년이나 2023년에 본인이 시급을 적절히 받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아래 최저임금 계산리 링크를 통해 창을 두 개 띄워두시고 차례차례 입력해보세요.
2. 근로시간 입력하기
처음에는 근로시간을 입력하여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에는 휴게시간과 ㅇ녀장, 야간근로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근로시간은 하루에 8시간, 1주일에 40시가 나 이내의 범위에서 정해져야 합니다.
3. 기본급 입력하기
기본급을 입력합니다.
기본급에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만 포함해서 입력합니다.
연장근로, 휴일근로 또는 연차 유급휴가수당 등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 하지 않습니다.
4. 상여금 입력하기
기본급 외에 추가로 매일 지급받는 상여금이 있다면 입력해줍니다.
상여금 외에도 장려 가급, 능률 수당, 근속수당, 정근수당 등이 있다면 등록합니다.
5. 복리후생비 입력하기
회사에서 복리후생비를 제공한다면 입력합니다.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다면 입력하지 않습니다.
식비, 숙박비, 교통비를 입력하세요.
6. 기타 수당 입력하기
위에서 입력한 것들 외에 추가로 수당이 있다면 입력합니다.
매일 추가로 지급받는 경우에만 입력해주세요.
7. 수습근로자 여부 입력하기
수습근로자 라면 해당여부에 체크합니다.
수습근로자인 경우 1년 이상 계약한 경우 3개월 동안 10% 감액을 하여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최저임금 위반 여부 확인을 누르시면 판단됩니다.
이를 토대로 만약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고 계시다는 것이 인정될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최저임금 계산기를 고용노동부를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정보가 궁금하신 분은 아래 링크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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