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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3년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 알아보세요

by 비비리비 2022. 12. 6.

2023최저임금-썸네일

2023년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 알아보세요


수능이 끝나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라 생각합니다.
또한 올 한 해가 지나면서 최저임금이 얼마나 오를지 궁금한 사람들도 많을 겁니다.
2023년에는 최저임금이 얼마나 오르는지, 주휴수당은 얼마가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이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2023최저임금-개요

최저임금의 결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자의 생계비
  • 유사근로자의 임금
  • 노동생산성
  • 소득분배율

이와같은 것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데요,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은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최저임금 적용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 정규직, 비정규직
  • 파트타임
  • 아르바이트
  • 청소년 근로자
  • 외국인근로자

다만 최저임금의 경우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이라면 3개월 내인 사람에 한 해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2023 최저임금 인상률과 금액 알아보기

 

 

 

 

 

2023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아래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5%에 달합니다.
물가상승률과 거의 비슷하게 인상을 하려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흐름을 살펴보면 최저임금은 항상 상승을 해왔습니다.
자본주의 시장이니 무조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2023최저임금-인상률

따라서 2023년 최저임금은 시급 9,620원으로 전년대비 460원 인상되었고, 일급 76,960, 월급 2,010,580원입니다.
따라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만 해도 200만 원 이상 받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만약 본인의 월급이 200만 원보다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2023최저임금-금액

2023년 주휴수당 알아보기

주휴수당이란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1주일 동안 개근한 경우 주 1회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이때 지급하는 수당이 주휴수당입니다. 주 5일,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면 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주일에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대상이 되며, 1일 임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 8시간식 근무한다면 8시간에 대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니 76,96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계산기 바로가기

 

만약 본인의 최저임금을 계산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로 이동하셔서 최저임금을 계산해보세요.

고용노동부 공식 계산기이니 걱정하지 말고 사용하셔도 됩니다.

 

 

오늘은 2023년의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더욱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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