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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3 최저임금계산기 사용하는법(고용노동부)

by 비비리비 2022. 12. 6.

최저임금계산기-썸네일

2023 최저임금 계산기 사용하는 법(고용노동부)


2023년 최저임금에 관해 설명해드린 포스팅을 했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 알아보세요

2023년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 알아보세요 수능이 끝나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라 생각합니다. 또한 올 한 해가 지나면서 최저임금이 얼마나 오를지 궁금한 사람들도 많을 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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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에는 9,620원이라는 만원에 가까운 시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급이 맞는지 아닌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본인의 시급이 맞지 않다면 당장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될 사항일 수 도있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본인의 시급이나 주급, 월급이 적정한지 계산할 수 있을까요?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최저임금 계산기를 사용해 보시면 됩니다.
아래 간단하게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적어두었으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1.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 계산기 바로가기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계산기는 순서대로만 입력하면 간단하게 본인의 최저임금 적정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계산기입니다. 2022년이나 2023년에 본인이 시급을 적절히 받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계산기-고용노동부

아래 최저임금 계산리 링크를 통해 창을 두 개 띄워두시고 차례차례 입력해보세요.

 

 

2. 근로시간 입력하기

처음에는 근로시간을 입력하여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에는 휴게시간과 ㅇ녀장, 야간근로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근로시간은 하루에 8시간, 1주일에 40시가 나 이내의 범위에서 정해져야 합니다.

최저임금계산기-근로시간

3. 기본급 입력하기

 

기본급을 입력합니다.
기본급에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만 포함해서 입력합니다.
연장근로, 휴일근로 또는 연차 유급휴가수당 등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 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계산기-기본급

4. 상여금 입력하기

기본급 외에 추가로 매일 지급받는 상여금이 있다면 입력해줍니다.
상여금 외에도 장려 가급, 능률 수당, 근속수당, 정근수당 등이 있다면 등록합니다.

최저임금계산기-상여금

5. 복리후생비 입력하기

회사에서 복리후생비를 제공한다면 입력합니다.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다면 입력하지 않습니다.
식비, 숙박비, 교통비를 입력하세요.

최저임금계산기-복리후생비

6. 기타 수당 입력하기

 

위에서 입력한 것들 외에 추가로 수당이 있다면 입력합니다.
매일 추가로 지급받는 경우에만 입력해주세요.

최저임금계산기-기타수당

7. 수습근로자 여부 입력하기

수습근로자 라면 해당여부에 체크합니다.
수습근로자인 경우 1년 이상 계약한 경우 3개월 동안 10% 감액을 하여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최저임금 위반 여부 확인을 누르시면 판단됩니다.
이를 토대로 만약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고 계시다는 것이 인정될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계산기-수습근로자여부

 

오늘은 최저임금 계산기를 고용노동부를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정보가 궁금하신 분은 아래 링크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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