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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부양가족자료제공 온라인 동의신청 바로가기

by 비비리비 2023. 12. 13.

부양가족자료제공-썸네일

부양가족자료제공 온라인 동의신청 바로가기


부양가족자료제공은 연말정산을 위하여 사전에 꼭 해야 하는 작업입니다.
근로자의 부양가족이 성인일 경우 부양가족의 소득이나 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자료제공으로 근로자의 소득공제 세액공제에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저도 할머니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할머니의 병원비, 약제비, 문화생활비를 소득공제받고 있습니다.
부모님도 가능하고 형제자매도 가능합니다.
부양가족의 동의가 필요하며 온라인으로 쉽게 할 수 있으므로 꼭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 부양가족자료제공 홈페이지 바로가기

홈택스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아래와 같이 상단에 연말정산 메뉴를 보실 수 있습니다.
해당 메뉴를 누르시면 아래와 같이 자료제공 동의, 조회 탭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탭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혹은 연말정산 간소화 기간에는 임시로 운영되는 홈페이지가 있는데, 그곳에서 자료제공동의 신청을 찾아 누르시면 됩니다.

부양가족자료제공-홈페이지

 

2. 소득공제, 세액공제 자료제공동의 신청하기

아래와 같이 소득공제 혹은 세액공제에 대한 자료제공 신청화면이 아노게 됩니다.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신청이 필요하며, 자료제공자 본인인 인증서, 휴대폰으로 인증하여 등록할 수 도있고, 온라인 신청으로도 가능합니다. 미성년 자녀의 경우 부모자신의 인증서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자료제공-동의신청

3. 자료제공자 등록 바로가기

자료조회자와 자료제공자의 주소가 다른경우 온라인, 팩스, 세무서방문신청으로 하여야 합니다.
저는 온라인으로 진행했습니다. 제공동의 신청은 온라인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와 같이 본인인증수단에서 자료조회자에 근로소득자의 성명, 주민번호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자료제공자에는 부양가족의 인적사항을 입력합니다.

동의범위를 원하시는 날짜부터 입력하시면 되며, 연말정산 2년전부터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일정 시간이 지나고 확인이 되면 자료가 따라 올라오게 됩니다.
만약 자료가 자동으로 붙이 않으시면 국세청으로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2024년 연말정산 기간이 오기 전에 미리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한 번만 해두시면 앞으로 연말정산을 할 때 계속해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자동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자료제공-본인인증

 

오늘은 연말정산 때 부양가족의 소득,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금 바로 등록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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