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자료삭제 온라인 신청방법 바로가기
세액공제자료삭제 또는 소득공제자료삭제는 연말정산을 할 때 한 번 생각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연말정산을 하다보면 본인의 정보들이 모두 국세청홈택스로 넘어가 업로드가 됩니다.
이때 본인에게 민감한 자료가 있다면 삭제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어디까지나 개인의 자료이기 때문에 소득공제 혹은 세액공제가 필요 없이 삭제가 필요한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세액공제자료삭제 홈페이지 바로가기
홈택스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소득공제, 세액공제 자료삭제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상단의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메뉴를 누르시면 연말정산간소화의 자료삭제신청버튼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버튼을 클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소득, 세액공제자료삭제 신청안내
연말정산 간소화를 통하면 본인의 모든 자료들이 올라옵니다.
신용카드 결제액, 약국결제액, 병원결제액 등 민감한 정보들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이때, 공제항목별, 발급기관별, 개별건별로 모두 삭제가 가능합니다.
특정병원의 공제되는 항목만 삭제하고 싶다면, 그 1건만 삭제도 가능한 것입니다.
나머지 것들은 소득공제,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남게 되며, 삭제한 것만 공제가 불가하게 됩니다.
만약, 삭제를 하게되면 복원은 불가능하니 신중하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웬만하면 공제항목 전체를 하기보다는 한 건 한건씩 신중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3. 공제항목별 삭제 신청 바로가기
아래를 보시면 공제항목별로 어느것들이 삭제가 가능한지 보실 수 있습니다.
의료비, 안경구입비, 실손의료, 현금영수증, 신용, 직불, 교육비, 저축, 주택, 기타 등 본인에게 민감한 정보이거나 필요 없는 것들을 체크하여 삭제하시면 됩니다.
만약 부양가족이 있어 중복으로 공제가 된것같은 경우에도 삭제요청을 하여 중복공제를 막을 수 있습니다.
공제삭제를 신청할때는 팩스로도 가능하고, 공동인증서를 이용해 본인인증 후 삭제도 가능합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세액공제미리보기 근로자 사용내역 살펴보기 (0) | 2023.12.24 |
---|---|
소상공인공제부금 조회 사업자 소득공제 바로가기 (0) | 2023.12.21 |
부양가족자료제공 온라인 동의신청 바로가기 (0) | 2023.12.13 |
홈텍스 로그인 공동인증서 등록방법 (0) | 2023.12.09 |
저축은행 예금금리 금리순위 비교하는곳 (0) | 2023.09.1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