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공제부금 조회 사업자 소득공제 바로가기
소상공공제부금이란 법인의 대표자가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공제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공제부금을 말합니다.
보통은 노란 우산공제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가입하고 납입한 금액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공제부금의 경우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 근로소득공제에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금액의 소득공제 혹은 세액공제 금액을 조회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소상공인공제부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홈택스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소상공인공제부금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연말정산 메뉴에서 연말정산간소화탭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업자, 소득, 세액고제 자료조회메뉴가 있습니다.
해당 메뉴를 클릭하여 공제부금 내역을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2. 사업소득자 내역조회 하기
사업소득자의 소득공제 혹은 세액공제 내역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개인연금, 연금계좌,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기부금, 국민연금의 조회가 가능합니다.
파란색 돋보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각 기간의 납입일자와 납입금액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3. 소상공인 공제부금 확인하기
아래와 같이 귀속년도와 가입자, 공제계약번호, 증서번호가 나오게 됩니다.
대상금액과 총 납입금앨을 월별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제한도는 4천만원이하의 경우 500만 원, 1억 원 이하 300만 원, 1억 원 초과 200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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